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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대학원생 연구윤리교육 인정 여부 확인
등록일
2022-03-08
조회수
1409
기관생명윤리위원회정보포털 교육시스템을 통해 2021년 10월 [온라인]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 교육을 4시간 받고 수료증을 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구심의를 위해 제출하였더니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료증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사람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주최한 [온라인]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규자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이 교육은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연구자의 생명윤리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각 기관에서 인정하는 생명윤리교육은 운영 방침에 따라 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공용위원회 심의 신청 시 생명윤리교육으로 인정되나 타 기관의 기관위원회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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