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치과에서 발치 된 치아를 이용한 연구
- 등록일
- 2014-03-31
- 조회수
- 6262
치과에서 질병이나 미용을 위해 치아를 발치하였고, 발치 시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없이 치아 분석만을 하는 연구입니다.
동의면제가 가능한가요?
만약 동의면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각 치과마다 공동연구자를 두어 발치 시 동의를 받고 새롭게 치아를 수거해야 하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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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개인정보 이용 없이 치아 분석만을 하더라도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하지만,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면제가 가능한 연구가 있습니다.
가목 내지 다목은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라목에 따라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으며,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계가 없는 연구”에는 해당될 수 있으므로 심의면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의면제는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심의가 필요한데, 그 중 가장 결정적인 문항이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이는 후향적이로 이미 보관된 치아에 한해서 좀 더 구체적인 수집 및 보관 상태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판단 가능합니다.
다민, 전향적으로 수집된다면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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