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협약 체결 문의
- 등록일
- 2014-04-01
- 조회수
- 6338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대학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에 대해 논의 중이나, 현재까지 미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 현재 IRB가 설치 되지 않는 기관에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대학간의 위탁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연구자 개별적으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이용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이 불가하다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전적이 없는 대학으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협약체결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다만,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인문지원사업의 협약체결건으로인해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4월15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협약신청에서부터 협약체결까지
이후 협약체결이 완료되면 심사까지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위원회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면, 협약 없더라도 개인연구자의 자격으로 공용위원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의 신청 건수에 대한 수량 등을 확인하여 이 후 협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설치를 해야 하는지 등이 추후 판단될 것입니다. 연구재단에 신청할 과제에 대해서는 공용위원회 신청이 가능은 합니다만, 선정 전에는 심의를 하지 않으므로 가접수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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