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교육기관의 교육실무 관련 연구 심의 면제 여부?
- 등록일
- 2022-04-18
- 조회수
- 1554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는 심의 면제 대상이고 그 판단은 학교장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정한 교육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학교장의 허락을 받으면 IRB는 면제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조2항에서는 인간대상연구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연구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심의면제와 다른 의미로 정규교육과정 중 수행이 불가피한 연구에 대하여 제한적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이는 해당 연구의 주체인 교육기관장의 판단이 요구됩니다. 해당 기관장이 이를 모두 확인 및 승인한다면, 생명윤리법 상의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말씀하신 연구들이 통상의 교육실무인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결과를 개인적으로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할 때는 기관위원회 심의 또는 심의면제 여부를 받으시길 권고합니다. 또한 기관위원회 심의는 연구 후에는 불가하므로 학술지 게재 등의 발표 계획이 있으신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기관위원회 혹은 공용기관위원회에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시어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의 대상인지, 심의면제 대상인지는 연구계획서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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