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연구책임자/공동연구자/연구진
등록일
2022-04-24
조회수
1954
안녕하세요 석사학위논문을 위해 irb 심사를 준비중인데

연구책임자에 지도교수를 본인을 연구진에 넣는건가요?

아니면 본인을 연구책임자에 넣고 지도교수를 공동연구자로 넣는건가요?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 연구원 셋의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공용위원회에서는 연구책임자를 해당 연구를 직접 계획하여 수행 및 관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 검토 및 심의를 진행합니다.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지도교수의 감독이 필요하므로 지도교수의 의견을 별도의 양식으로 제출받고 있으나 석사과정의 학생은 지도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신청할 것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교수를 연구책임자로 등록하고 다른 연구자는 공동연구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다만 이는 기관위원회마다 운영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심의를 신청하시고자 하는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