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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이해상충 공개서 생명윤리준수서약서 이력서 제출 범위
등록일
2022-05-05
조회수
1657
안녕하세요.

신규 연구심의 신청할 때

생명윤리준수서약서 이해상충공개서 이력서 교육 이수증 등은 모든 연구자가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구책임자만 제출해도 되나요?

더불어 여러 기관가 공동연구이면 다 같이 제출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해당 질문은 기관위원회의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공용위원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연구자가 e-IRB시스템 좌측 “연구이력 및 교육이수관리”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시면 심의신청서 작성 시 해당 연구자가 포함된 신청서에는 자동으로 연동되어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출하신 연구계획서 별로 공동연구자들 모두 COI 작성은 필요하지만 생명윤리준수서약서는 연구책임자에게만 작성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용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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