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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익명 설문조사
등록일
2022-05-13
조회수
1137
연구에서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의면제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개인정보는 이름뿐만 아니라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의면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동의면제를 위해서는 1)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기에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기관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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