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석사과정학생입니다.
- 등록일
- 2014-04-12
- 조회수
- 5907
대학교 석사과정학생입니다. 저희학교에 IRB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 경우에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심의를 하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기관의 연구자들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용위원회에서는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 지도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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