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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임상시험 등 교육 수료증 허용 범위
등록일
2022-05-25
조회수
1266
안녕하세요 남서울대 간호학과 김시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책임연구자로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공동연구자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교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인간대상연구 경우에는 반드시 생명윤리교육이수증을 제출해야하며 공동연구자의 임상시험 실시기관 종사자 교육GCP 포함(심사위원회 위원(의사 등) 보수교육4시간) 수료증의 경우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이와 같이 생명윤리교육 이수를 달리 해야하는 기준이나 근거를 어떻게 확인할수 있는지와 본교 생명윤리위원회의 답변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 참고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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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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