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단순 제목 변경 시에 심의결과통지서 수정 요청 가능 여부
- 등록일
- 2022-06-28
- 조회수
- 1405
반갑습니다.
IRB 승인 당시의 논문제목과 최종 연구 결과 논문 제목이 일부 수정 된 경우에는
변경심의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논문게재시에 심의결과 통지서를 첨부하려 하니
통지서 상에는 연구과제명이 기존의 논문제목과 같습니다.
변경된 논문 제목에 대한 심의결과통지서를 수정 요청하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과제명 변경을 위해서는 변경심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종료결과보고가 완료된 과제라면 변경심의가 불가하므로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