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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단순 제목 변경 시에 심의결과통지서 수정 요청 가능 여부
등록일
2022-06-28
조회수
1405
반갑습니다.

IRB 승인 당시의 논문제목과 최종 연구 결과 논문 제목이 일부 수정 된 경우에는

변경심의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논문게재시에 심의결과 통지서를 첨부하려 하니

통지서 상에는 연구과제명이 기존의 논문제목과 같습니다.

변경된 논문 제목에 대한 심의결과통지서를 수정 요청하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과제명 변경을 위해서는 변경심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종료결과보고가 완료된 과제라면 변경심의가 불가하므로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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