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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연락처 수집
등록일
2014-04-22
조회수
5828
연구대상자와의 연락을 위해 이름, 연락처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는 연구가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대상자와의 “연락을 위해” 이름, 연락처를 수집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는 연구에 해당합니다. 연구대상자와 왜 연락이 필요한지, 이 정보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고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모든 심의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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