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상용화된 세포주를 구입하여 연구를 진행할 경우 IRB 심의 대상인가요?
- 등록일
- 2022-07-13
- 조회수
- 1028
상용화된 세포주를 구입하여 연구를 진행할 경우
IRB심의 대상인가요?
일반화된 세포주로 개인정보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세포주연구인데 IRB심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담당자입니다.
상용화된 인체유래물(세포주)를 구입해 연구를 수행할 경우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다목에 해당한다면 심의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기관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후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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