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미 승인된 과제의 타 기관 심의 필요 시 심의면제로 처리 가능할까요?
- 등록일
- 2022-07-19
- 조회수
- 1165
IRB 심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A 병원 소속인 연구자가 실제 연구는 B 병원에서 수행합니다.(B 병원 소속의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B 병원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
연구는 국책과제로서 A 병원 소속의 연구자가 주관 책임자로서 연구 협약은 A 기관 산학협력단에서 체결합니다. 본 연구에 대하여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B 병원 IRB에서는 이미 연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연구비 집행 등의 사유로 협약을 체결하는 A 병원의 IRB 승인 통지서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A 병원 IRB에 심의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경우 A 병원 IRB에서는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심의면제로 검토 후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정식 또는 신속심의가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과제는 유전체 분석이 필요한 전향적 연구로서 과제만 놓고 보자면 심의면제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이미 연구계획에 대한 IRB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심의 시 A 병원 소속 연구자는 공동연구자로 승인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중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A 병원에서는 심의면제로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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