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면제 건에 대한 관리번호 부여 문의
- 등록일
- 2022-08-24
- 조회수
- 1023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면제 과제에 대한 '관리번호' 부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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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원회 고유번호 심의일시 연구종류 일련번호 관리번호
신규 과제 접수 시 관리번호를 01을 부여하고 처리단계에서 0203으로 관리번호를 부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면제 처리가 된 과제의 경우에도 '면제결과 통보' 시 02로 관리번호를 새로 부여해야하는지 접수시 부여한 01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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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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