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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면제 건에 대한 관리번호 부여 문의
등록일
2022-08-24
조회수
1023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면제 과제에 대한 '관리번호' 부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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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원회 고유번호 심의일시 연구종류 일련번호 관리번호





신규 과제 접수 시 관리번호를 01을 부여하고 처리단계에서 0203으로 관리번호를 부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면제 처리가 된 과제의 경우에도 '면제결과 통보' 시 02로 관리번호를 새로 부여해야하는지 접수시 부여한 01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사이트는 공용위원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타기관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관리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은 기관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 기관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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