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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연구 심의 의뢰 기관 문의
등록일
2022-09-07
조회수
1186
기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담당자입니다.

대학 소속이 아닌 연구자(프리랜서)가 한국연구재단 과제 수행을 위해

주관기관으로써 우리 기관 산학협력단을 선택하여

연구와 관련된 행정사항만 처리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연구과제 선정 이후에도 우리 기관과 채용 계약 등 처리x 우리 대학 소속x)

이런 경우 해당 연구에 대한 생명윤리 심의는 공용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생명윤리법 상 기관위원회의 심의는 책임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기관위원회에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에 기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기관에 속해 있지 않은 개인연구자라면 공용위원회를 이용해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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