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구 심의 의뢰 기관 문의
- 등록일
- 2022-09-07
- 조회수
- 1186
기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담당자입니다.
대학 소속이 아닌 연구자(프리랜서)가 한국연구재단 과제 수행을 위해
주관기관으로써 우리 기관 산학협력단을 선택하여
연구와 관련된 행정사항만 처리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연구과제 선정 이후에도 우리 기관과 채용 계약 등 처리x 우리 대학 소속x)
이런 경우 해당 연구에 대한 생명윤리 심의는 공용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생명윤리법 상 기관위원회의 심의는 책임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기관위원회에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에 기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기관에 속해 있지 않은 개인연구자라면 공용위원회를 이용해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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