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구목적이 아닌 데이터를 추후 연구에 활용하고자 할 때
- 등록일
- 2022-09-29
- 조회수
- 872
특정 기관에서 소속인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상담자료를 제공받아 연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연구 목적으로 수집되었던 데이터가 아니며 따라서 IRB심의를 거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각각의 경우 상담자료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A. 상담 시 대상자들에게 '추후 연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동의서를 받았을 경우
1) 당시 수집한 동의서를 제출하면 심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심의면제 대상인가요?
2) 따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심의가 가능한가요?
B. 상담 시 연구 목적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1) 연구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A-1) 상담자료 수집과 함께 추후 연구에 해당 정보 이용에 동의를 했다면 수집된 정보를 연구에 이용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동의를 통해 연구에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기관위원회 심의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심의 혹은 심의면제 여부는 연구계획서를 확인한 후 말씀드릴 수 있으므로 기관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A-2) 연구에 이용된다는 동의를 확인 받기 위해서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B-1) 연구목적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생명윤리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동의면제 심의를 거쳐 승인된다면 해당 정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또한 심의 혹은 심의면제 여부는 연구계획서를 확인한 후 말씀드릴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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