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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연구목적이 아닌 데이터를 추후 연구에 활용하고자 할 때
등록일
2022-09-29
조회수
872
특정 기관에서 소속인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상담자료를 제공받아 연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연구 목적으로 수집되었던 데이터가 아니며 따라서 IRB심의를 거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각각의 경우 상담자료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A. 상담 시 대상자들에게 '추후 연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동의서를 받았을 경우

1) 당시 수집한 동의서를 제출하면 심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심의면제 대상인가요?

2) 따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심의가 가능한가요?



B. 상담 시 연구 목적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1) 연구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A-1) 상담자료 수집과 함께 추후 연구에 해당 정보 이용에 동의를 했다면 수집된 정보를 연구에 이용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동의를 통해 연구에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기관위원회 심의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심의 혹은 심의면제 여부는 연구계획서를 확인한 후 말씀드릴 수 있으므로 기관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A-2) 연구에 이용된다는 동의를 확인 받기 위해서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B-1) 연구목적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생명윤리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동의면제 심의를 거쳐 승인된다면 해당 정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또한 심의 혹은 심의면제 여부는 연구계획서를 확인한 후 말씀드릴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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