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연구
- 등록일
- 2022-10-05
- 조회수
- 1182
이미 출판된 문헌(학술논문)을 활용하여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연구를 진행하려 합니다.
연구대상자 등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 연구로서 연구대상자 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의 경우 심의면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면제를 요청할지 학술논문은 인간대상연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심의가 필요하지 않는지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문헌검색이나 메타 분석 연구는 그 연구의 대상인 인간의 아니라, 문헌이므로 일반적으로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구의 대상이 단순 문헌이 아닌 “정보”인 경우, 그 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인간대상연구의 정의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에 해당하여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범위 내에서 “검색”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라면,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정보일 것이며, 해당 정보를 연구에 이용할 때 연구자가 그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다면,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심의면제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 연구계획서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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