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구종료 후 심의신청 관련 문의
- 등록일
- 2022-10-20
- 조회수
- 1038
연구책임자의 무지로 인하여 대면설문조사를 IRB 심의 없이 미리 진행했을 경우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기 귀관(공용생명윤리위원회)에 '사후 심의(연구종료후 심의)'를 하는 절차가 있는지 혹은 '사후 심의'를 해줘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위원회는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을 연구계획서를 통해 심의합니다.
따라서 이미 연구가 수행됐다면 심의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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