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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연구종료 후 심의신청 관련 문의
등록일
2022-10-20
조회수
1038
연구책임자의 무지로 인하여 대면설문조사를 IRB 심의 없이 미리 진행했을 경우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기 귀관(공용생명윤리위원회)에 '사후 심의(연구종료후 심의)'를 하는 절차가 있는지 혹은 '사후 심의'를 해줘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위원회는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을 연구계획서를 통해 심의합니다.
따라서 이미 연구가 수행됐다면 심의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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