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건부승인 건에 대한 재심의 관련
- 등록일
- 2022-10-28
- 조회수
- 904
반갑습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조건부승인 건에 대한 재심의시 기존에 심의를 하여 조건부 승인으로 판정을 한 위원이
재심의시에도 보완된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사이트는 공용위원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의 응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질문은 기관위원회 운영 및 심의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본 사이트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질의하신 조건부승인의 재심의 주체는 기관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고 표준운영지침에 이를 반영하여 따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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