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속심의 참여 위원 자격 관련 문의
- 등록일
- 2022-11-03
- 조회수
- 999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을 보면 신속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은 공용위원회 심의위원 경력 6개월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6개월의 경력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 지 알고 싶습니다. 공용위원회 위원이 된 후 6개월만 지나면 6개월의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매월 행해지는 대면회의에 6회이상을 참석해야만 6개월의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공용위원회는 심의위원 경력 6개월“은 공용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후 6개월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관위원회 심의위원의 심의 자격 요건은 각 기관위원회 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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