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심의면제 절차에 대한 문의
- 등록일
- 2022-11-10
- 조회수
- 920
귀 기관의 심의면제 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연구책임자가 '심의면제신청서'와 '심의면제에 대한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심의면제' 또는 '심의면제불가' 판정을 내리고 있는데 심의면제불가 판정을 받은 연구계획서는 다시 심의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초래합니다. 혹시 공용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책임자의 '심의면제신청' 절차가 있는지 여부와 '심의면제신청절차'가 없다면 제출된 '심의신청서류'를 가지고 '심의면제 판정' 또는 '심의진행 여부'를 바로 판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공용위원회는 연구책임자로부터 e-IRB를 통해 심의와 심의면제를 구분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심의면제로 신청된 연구계획서의 경우 생명윤리법에 따라 심의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출된 연구계획서가 심의면제 불가에 해당한다면 e-IRB를 통해 심의전환대상으로 분류해 심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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