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출된 종료보고서에 대한 심의
- 등록일
- 2022-11-15
- 조회수
- 1008
혹시나 제출된 종료보고서에 대해서 확인 또는 심의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심의를 한다면 구체적인 '종료보고서 심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책임자는 연구가 종료된 경우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와 함께 종료보고를 해야 합니다. 종료보고에 대한 심의신청은 e-IRB를 통해 가능하며 종료보고에 대한 행정점검이 이뤄진 뒤 접수되어 심의위원이 승인된 범위 내에서 연구가 수행됐는지 검토하게 되며 미준수 사항이 없을 경우 종료보고가 승인되며 만약 미준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종료보고 승인 전 미준수보고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용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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