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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제출된 종료보고서에 대한 심의
등록일
2022-11-15
조회수
1008
혹시나 제출된 종료보고서에 대해서 확인 또는 심의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심의를 한다면 구체적인 '종료보고서 심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책임자는 연구가 종료된 경우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와 함께 종료보고를 해야 합니다. 종료보고에 대한 심의신청은 e-IRB를 통해 가능하며 종료보고에 대한 행정점검이 이뤄진 뒤 접수되어 심의위원이 승인된 범위 내에서 연구가 수행됐는지 검토하게 되며 미준수 사항이 없을 경우 종료보고가 승인되며 만약 미준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종료보고 승인 전 미준수보고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용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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