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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심의 의뢰 문의
등록일
2022-12-01
조회수
928
현재 개발과정에 있는 제품의 정확도를 검증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기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대상연구 혹은 인체유래물연구 등에 해당한다면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답변드린 것이므로 연구계획서를 기관위원회에 제출한 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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