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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인체유래물과 설문을 동시에 시행 할 경우
등록일
2022-12-21
조회수
813
안녕하세요? 체액(타액)에서 유전자 정보를 추출하여 수행하는 연구를 준비하고 있는 연구자 입니다.

저희는 이번 연구를 통하여 유전자와 피실험자의 특성 간의 연관성을 찾고자 하는데요.

피실험자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평가 설문과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 할 예정 입니다.

그런데 공용 IRB 양식들을 살펴보다보니 유래물 연구 동의서의 경우 확장성이 조금 부족하게 작성 되어 있더라구요.

해당 경우 동의서를 2개 받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유래물 연구 동의서 양식에 표준화된 평가도구와 웨어러블 디바이스 정보를 포함 시키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해당 정보로는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를 병행해 수행되는 연구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인간대상연구 설명문과 동의서, 그리고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를 함께 구득해야 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후 기관위원회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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