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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후향적 연구에 대한 심의 문의
등록일
2023-01-16
조회수
922
IRB 심의를 받은 연구를 통해 얻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원 연구는 침습적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 였습니다.

새로 진행하려는 연구에도 새 심의가 필요한가요? 혹은 면제심사라도 받아야 하나요?



참고로 2016년에 한국연구재단 NRF에서 발행한 연구윤리질의응답집의 180 page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습니다.

"이미 IRB 승인을 받아 얻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논문을 발표한 후 또 다른 연구 논문을 쓸 때 이미 승인받은 연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출판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런데 2021년 CRE에서 발행한 연구윤리질의응답집에는 유사한 항목이 없어서 여기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주어진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질의응답집"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기술한 것은 기승인 된 범위 내에서 연구가 이뤄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문맥상 의미는 한국연구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승인된 연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승인 받았던 연구계획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연구라면 기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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