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유를 불문하고 사후 심의는 불허인지요?
- 등록일
- 2023-02-13
- 조회수
- 678
안녕하세요?
어떤 사유를 불문하고 사후 심의는 불허인지요?
혹시 사후에도 심의를 할 수 있는 예외나 허용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심의 범위는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적법한 절차에 의한 동의, 연구대상자의 안전, 개인정보보호대책,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반드시 연구 수행 전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공용위원회에서는 사후 심의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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