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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심의 면제 및 서면 동의 면제
등록일
2023-02-21
조회수
780
안녕하세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연구대상자등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구글설문)으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단순 설문을 통한 연구를 진행할 경우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상기와 같이 온라인(구글)설문을 받을 경우 설문지 안내문에 설문의 요지를 설명하고 동의할 경우에만 설문에 참여하고 응답을 요청했을 때

이에 응답한 설문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할때 서면동의서를 자필서명을 꼭 받아야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대상자가 성명, 서명, 일시를 자필로 작성해야 하나 연구대상자, 연구 방법 등에 따라 동의 구득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기관위원회로부터 적절한 동의 방법을 승인 받고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대상자로부터 동의를 구득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 답변은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답변드린 것이므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가 심의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절한 동의 방법에 대해서는 기관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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