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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연구비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23-02-28
조회수
614
안녕하세요 :) 심의 신청 중 연구비 작성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정보통신 방송 기술개발 사업'의 공공연구개발기관으로써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 과제에서 지원받는 금액을 연차(예. 1 2 3연차) 항목(예. 인건비 연구활동비 등등) 등에 상관없이 총계를 연구비 작성란에 기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연구계획서를 통해 심의를 신청하는 범위 내의 연구비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3개년 연구이고 1년차 연구를 심의신청하신다면 1년차 연구에 대한 연구비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답변드린 것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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