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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IRB심의기구가 없는 병원(100bed-300bed)에서 임상시험 진행여부
등록일
2014-06-20
조회수
6216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해당 담당선생님과 통화 했는데요..

다시 확인차 여줘봅니다.



질문사항:  모대학병원( PI)을 중심으로 IRB가 없는 세미급병원들(

100bed-300bed)을 공동연구자로 임상(IIT)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PI로 진행하는 대학병원의 IRB에서만 심의를 받아도

진행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해당 연구책임자가 있는 대학의 기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르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PI가 있는 대학병원에서 다른 기관에서의 연구도 모두 함께 승인하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요청한다면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라서는 연구책임자가 속한 기관에 1차적으로 심의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기관에서 연구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각각의 시행기관에서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따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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