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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심의면제 과제의 결과보고 관리 의무
등록일
2023-03-15
조회수
681
안녕하세요? 대학소속 행정간사입니다. 심의면제 과제에 대해서도 결과보고 종료보고 관리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판은 공용위원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의 응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과 관련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다만 공용위원회는 연구자에게 심의대상과제, 심의면제과제의 구분 없이 종료결과보고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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