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설문조사 연구 관련 연구자 교육 문의
- 등록일
- 2023-03-16
- 조회수
- 1922
안녕하세요.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해 신체적인 위험이 없는
설문조사만으로 진행하는 연구에 대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 심의 신청할 경우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교육(신규자/심화/보수) 이수 수료증을 제출해야만 하나요?
임상시험이 아닌 연구의 경우 어떤 교육에 대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예: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신규심의 신청 시 모든 연구진은 최근2년 이내 이수한 생명윤리교육 이수증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교육이수증 제출 후 '신규심의'에서 승인을 받으셨더라도, '지속심의'를 신청하실 때 교육이수증 취득일이 최근 2년이내인지 한번 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심의면제'의 경우 교육이수증을 요청드리지는 않습니다.
- 교육이수증을 제출해야하는 경우
1. "신규심의" 신청 시
2. "지속심의" 신청 시('연구자>연구이력 및 교육이수관리'에 "지속심의"신청일 시점으로부터 최근 2년이내 교육 이수증이 업로드되어있는지 확인. 2년이 지났다면 교육이수증 업데이트.)
-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심의면제" 신청 시(사무국에서 연구계획서 검토 후 심의면제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규심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시 교육이수증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공용위원회 심의 신청 시 요청하는 생명윤리 관련 교육은 일반적으로 생명윤리법, GCP 등이 포함된 교육입니다. 연구 진실성, 실험 윤리 및 안전, 동물 연구 내용 위주의 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용위원회는 교육제공기관 및 온·오프라인에 따른 교육을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으나, 제출된 교육의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교육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e-IRB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육시스템(LMS)을 통해 생명윤리교육을 이수한 경우 e-IRB에 연동되어 별도의 생명윤리교육이수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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