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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승인 전 심의 취소
등록일
2023-03-17
조회수
641
연구자가

심의 접수 후 승인을 받기 전 심의를 취소(연구 계획서 변경 등의 사유)하기 원하는 경우

위원회에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아직 절차가 없어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사이트는 공용위원회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의 응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위원회 운영 및 심의절차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공용위원회에서는 승인 전 혹은 심의 전이라면 e-IRB를 통해서 수정된 문서를 업로드한 후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자께서 심의를 취소할 경우 심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기관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표준운영지침에 이를 반영하여 준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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