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위임과 정족수
- 등록일
- 2023-03-27
- 조회수
- 637
늘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여쭙습니다.
정기심의를 개최하는데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총 4명이 참석하면 성원이 되는 조건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1명이 긴급한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반드시 회의는 개최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저히 다른 위원으로 대체가 되지 않을 경우
불참위원이 위원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고 모든 권한과 역할 의결권 등을 위원장에게 위임할 경우
참석위원을 4명으로 처리하고 회의를 개최하고 의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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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관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의결권을 가진 심의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절성에 대한 확인은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사무국(02-737-8338)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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