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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IRB 승인유효기간 외에 취득한 동의서 및 승인된 연구대상자 수를 초과한 데이터 활용 가능 여부 관련 질의
등록일
2023-03-29
조회수
906
안녕하세요

기관위원회(IRB)에서 부여한 승인유효기간 전이나 후에 연구대상자의 동의서(데이터)를 획득한 경우 또는 승인된 연구대상자 수보다 초과하여 모집한 경우 각 기관위원회에서 해당 데이터 활용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RB 연구는 승인유효기간 내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승인유효기간 외에 연구를 수행한 것과 승인된 연구대상자 수를 초과하여 모집하는 것은 미준수 사안에 해당되지만 미준수 사안 정도(중대성)가 크지 않다면 해당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미준수 사항에 관한 조치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 미준수 내용이나 그 정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활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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