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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건강 정보 중 개인 정보라고 보는 범위
등록일
2018-08-17
조회수
4430
키와 몸무게는 민감정보(건강정보 중) 개인 정보로 보나요?

저는 실험연구를 위해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측정하고 싶은데

개인 정보의 범위가 익숙치 않아 다소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키와 몸무게가 개인식별아 가능하다면 분명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므로 해당 정보가 이에 해당할지 여부는 연구목적과 연구대상자의 특성 등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식별 가능성과 민감성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계획서에 대함 심의를 진행한 기관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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