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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를 통한 인체유래물의 외부기관 제공 가능여부
등록일
2019-12-11
조회수
5162
안녕하세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38조(인체유래물등의 제공) 1항에는 기증자로부터 인체유래물제공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은경우 인체유래물은행이나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는데


1. 여기서 말하는 다른 연구자에 외부 영리기관(줄기세포 연구 사기업)이나 그 기관소속 연구자도 해당하는지요?


2. 인체유래물 수집기관(인간대상연구기관인 병원)에서 인체유래물(혈액 피부조직 등) 수집 후 별다른 연구 없이 단순히 외부연구기관(줄기세포 연구 사기업)으로 전달만 하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법정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서식내 2차적 사용 위한 포괄적 연구목적 제공 동의 시)만 획득한 후 외부기관으로의 제공이 가능한가요?


3. 위와 같이 인체유래물을 병원 인체유래물은행이 아닌 외부 연구기관(사기업)에 기증 및 그 기관에서 연구하는 경우에 법정서식인 인체유래물 기증동의서의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인체유래물기증동의서는 인체유래물은행에 기증시에만 해당되고 타연구기관이나 사기업에는 해당되지않는 양식인가요?


4. 줄기세포 연구기업 입장에서는 연구재료(인체유래물)가 필수적이므로 병원을 통해 수집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병원 IRB에서는 내부의 연구자가 환자에게 동의 받은 후 환자에게는 별다른 대가없이 그 환자의 인체유래물을 외부기관(영리기관 사기업)에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연구비 명목의 대가(병원에서는 별다른 연구없이 단순히 수집하여 전달만 하는데도..)를 수령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A1) 생명윤리법 제38조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연구자에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인체유래물을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라면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A2) 인체유래물연구의 경우, 수집기관과 연구기관이 다른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연구를 위해 인체유래물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동의서는 물론 기관위원회로부터 연구계획서, 설명문 등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자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당초 승인받고 수집 시 연구계획서와 동의서의 연구책임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체유래물 연구를 위해서 인체유래물을 수집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연구를 수행하지 않고 즉, 연구계획서를 미준수한 상태로 인체유래물만 수집하고 타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 사유 등에 대해 심의를 받고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구계획서 상 외부기관이 공동연구자로 되어 있으며 병원은 인체유래물 수집을, 외부기관은 실제 연구수행을 하는 것으로 기관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았다면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인체유래물의 이동 및 이용이 가능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A3) 별지 제41호 서식인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는 반드시 허가받은 인체유래물은행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인체유래물은행과 해당 기관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별지 제34호 서식인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를 통해 연구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른 연구자에게 인체유래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체유래물 수집·보관을 하고 있는 연구자는 기관위원회로부터 연구참여자로부터 구득한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의 2차적 사용에 대한 동의내용과 익명화 방법 등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4) 줄기세포연구기업이 연구를 위한 인체유래물을 확보하고자 기관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면 가능하며, 연구자의 경우에는 제공에 든 실비 범위 내에서만 비용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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