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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 유래물 연구 동의서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 여부
등록일
2020-01-20
조회수
4027
법정 서식 제 34호 인체 유래물 연구 동의서 작성 방법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보존 기간 내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 여부에 3. 동의 하지 않습니다에 환자가 체크 한 경우.
아래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시 개인 식별 정보 포함 여부는 기재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에 동의권자가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에 “3. 동의하지 않습니다”로 표시했다면, 2차적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그 이하 정보는 무의미하므로 공란으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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