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동의서 취득 여부 관련 문의
등록일
2021-09-16
조회수
1596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 시 임상시험계획서에서 정한 면역원성 평가를 위한 채혈을 진행하는 경우 인체유래물동의서 취득이 필요할지요?

임상시험계획서에서 정한 채혈의 경우 인체유래물동의서 취득이 필요한지 임상시험 외의 2차적 사용 계획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인체유래물동의서 취득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백신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면역원성 평가가 필요하여 임상시험의 목적 범위 내에서 채혈과 인체유래물의 조사 분석이 이루어지고, 해당 목적 달성 후 즉시 검체를 폐기하여 2차적 사용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취득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심의하는 기관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동의서를 사용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