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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행정간사가 기관위원회 IRB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일
2021-07-05
조회수
1548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행정간사 오성은입니다.

저희 학교에 IRB가 작년 11월에 설치되었고 제가 행정간사직을 맡게 되었는데 이번에 제 학위논문을 한동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심의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접수된 과제는 행정간사 사전검토 > 전문간사 검토 후 책임심의위원 배정과 심의방법 결정 > 책임 심의위원의 심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관에 등록된 행정간사는 저 1명(행정간사가 위원은 아닙니다)이고 주요 업무는 접수된 서류의 행정검토와 문서보관 심의 과제의 사전검토문서화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심의 목록과 심의 결과를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제 과제를 심의하는 책임심의위원이 누구인지 알게되거나 결과를 예상된 시간보다 보다 빨리 알게 될 수 있는 등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로제 과제에 대한 심의만 문서보관 관련 행정 업무를 전문간사에게 위임하고 외부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도 괜찮을지아니면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기관 IRB에서 심의를 받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나 추후 기관 평가에 불이익이 있는지 이러한 사안에 대해 문서로 남겨놓는 것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대상연구의 심의는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며, 소속된 기관에 기관위원회가 없거나 소속 기관이 없는 경우 공용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이용자를 위한 질의응답 사이트이므로 개별 기관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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