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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승인 후 연구 미개시 과제의 종료 처리
등록일
2021-06-25
조회수
1637
최초 연구계획을 심의할 당시에는 인간대상 연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IRB 승인을 받은 후 실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간대상 연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외한 채 연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연구자가 조기종료 심의를 신청하였는데 연구결과에 인간대상 연구 부분이 제외됨으로써 사실상 해당 연구는 IRB 심의 비대상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연구대상자가 신청한대로 "조기종료 승인"(IRB 승인번호는 유지)으로 완료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인간대상 연구가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연구계획이 철회된 것으로 보아 "승인 취소"(IRB 승인번호 삭제) 판정을 하는 것이 맞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사이트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이용자를 위한 질의응답 사이트로 다른 기관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생명윤리법에는 기관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표준운영지침에 따른 승인취소 대상이라면 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관위원회는 연구결과가 아닌 “연구계획서”를 심의하므로 연구수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연구계획서의 승인번호를 유지하고 과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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