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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심의비 입금 관련 메일을 다시 받고 싶은 경우
등록일
2021-06-14
조회수
1483
1. 신규 심의 신청 시 심의비 입금 안내 메일은 언제 발송하나요? 신청 즉시 발송되는지요?

2. 내정보에서 메일을 받지 않도록 메일을 수신 거부로 설정하였다면 심의비 입금 안내 메일 또한 수신받지 못하는 건지요?

3. 수신 설정을 잘못했거나 기타 이유로 심의비 메일을 반송되는 경우 심의비 입금 안내는 어떻게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이메일 수신 여부를 수신함으로 변경하거나 이메일 주소를 바꾸면 바로 적용되어 다시 심의비 입금 안내 메일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A1) 행정적 점검 과정을 거쳐 접수완료가 될 경우 심의비 안내 메일이 발송됩니다. 접수완료 즉시 발송되는 것은 아니며, 평일 기준 1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A2) 심의비 안내 메일은 시스템 상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심의비 담당자가 직접 연구책임자 이메일로 발송하므로 e-IRB상 메일 수신 거부와 무관합니다. 다만 구글 메일이나 한메일 등은 스팸함으로 수신될 수 있습니다.
A3) 신청하신 과제가 ‘접수완료’ 상태로 바뀐 후 심의비 안내 메일이 도착하지 않으실 경우 공용위원회 사무국 심의비 담당자(02-737-8951)에게 연락을 주시면 확인 후 재발송 드립니다. 2번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심의비 안내 메일은 시스템 상 자동 발송 메일이 아니므로, 시스템 상에서 정보를 변경하신 경우라도 자동 발송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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