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인체유래물등(검사대상물) 관리대장
등록일
2021-04-22
조회수
1501
자료실에서 인체유래물등(검사대상물) 관리대장을 찾아 보았습니다.

IRB의 승인을 위해서 이 한글약식에 그대로 작성해야하는 것인가요?

엑셀파일에 똑같은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등(검사대상물) 관리대장은 법정서식으로 서식을 변경 및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제공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은 중요하나, 작성방법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구책임자가 작성하여 관리하시고 기관위원회 등에서 요청 시 제출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