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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심의날짜 승인유효기간
등록일
2023-02-27
조회수
732
심의날짜와 승인유효기간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정규심의가 진행되어 승인된 과제가 있다면 심의날짜와 승인유효기간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요?

사전책임위원 2인의 심의 날짜: 12/8 12/1

정규심의 회의 날짜: 12/12

정규심의 회의록 회람: 12/17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서는 심의날짜와 승인유효기간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심의 및 관리를 하는 기관위원회에서 표준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생명윤리법 상 심의는 정규심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규심의 회의날짜가 일반적인 심의일로 적용되며 승인 유효기간은 심의 후 승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구의 위험 수준에 따라 최대 1년 이내에서 기관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의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승인일은 아니며 승인일은 심의결과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하거나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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