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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IRB 신규심의 승인 후 승인취소요청
등록일
2021-03-24
조회수
1598
IRB 신규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후 승인을 취소 요청할 경우 위원회에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승인 취소 후 연구를 계속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질문자께서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 기관위원회에서 승인한 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승인은 받았지만 해당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조기종료보고(연구포기)를 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승인 취소는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의를 받으신 기관위원회에게 구체적인 사항은 문의하시고, 공용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신 경우 공용위원회사무국(02-737-84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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