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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대한 IRB 심의 여부
등록일
2023-01-30
조회수
857
타액을 이용한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또는 분변을 이용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검체를 모집할 경우 IRB 심의가 필수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검체 자체는 인체유래물이 맞으나 실질적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핵산이 인간의 것이 아닌 미생물에서 유래한 것을 활용하는데 이 경우에도 IRB 심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인체유래물을 조사, 분석하여 수행하는 연구에 해당하므로 생명윤리법상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할 것이며 생명윤리법 제36조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검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검체로부터 개인의 유전정보를 분석하지 않는다면,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심의면제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의면제 여부는 연구계획서를 통해 기관위원회에서 심의면제를 위한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연구자(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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