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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연구책임자 혈액세포를 이용하여 연구할 경우
등록일
2023-01-30
조회수
798
안녕하세요. 연구 책임자 본인의 혈액으로 실험을 할 경우 IRB 없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나요? 환자 검체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IRB는 가지고 있지만 본 과제로 파생된 연구가 환자가 아닌 연구자의 혈액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과제 책임자의 혈액으로 실험을 진행하려합니다. 과제 참여자들은 취약성 때문에 문제가 될것 같기에 책임자의 혈액으로만 실험 진행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기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서에 환자 검체 외 연구자의 혈액으로 연구가 가능하다고 심의 검토를 받은 상황이라면 연구책임자의 혈액으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관위원회에서 연구자의 혈액을 이용하는 것이 연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그 수행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계획서를 심의한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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