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승인번호 변경
등록일
2021-01-07
조회수
1805
안녕하십니까 대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입니다.

현재 기관위원회에서도 승인번호 형식이 '기관고유번호심의일자연구종류접수번호'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연구자가 신규심의신청 시인간대상연구(HR)만 진행한다고 승인받은 후 변경심의를 통해인체유래물 연구(BR)를 추가 신청하여 승인받는다면 승인번호는 어떻게 부여해야하나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존 승인번호에서 연구종류(HR>HRBR)만 수정하여 주나요? 심의일자와 연구종류 모두 수정하여 승인번호를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Q&A 사이트는 공용위원회 이용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곳으로 개별 기관위원회 운영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심의신청을 받은 과제에 대한 관리 기준과 번호 등 관리체계도 각 기관위원회에서 마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 연구유형에 따른 승인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기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계획변경심의를 통한 승인이 가능한 경우라면 기존 승인번호를 유지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