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심의면제 건에 대한 결과보고 제출 관련
등록일
2020-12-23
조회수
1891
안녕하세요.. 심의면제된 과제의 경우 결과보고(결과물)등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예전에 심의면제된 연구에 대해서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기억하여 문의 드립니다. (홈페이지 개편 전(보라색 화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공용위원회에서는 심의를 면제한 연구에 대해서도 면제받은 범위 내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종료/결과보고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종료/결과보고 시 연구결과물(결과보고서 혹은 작성한 논문 등)을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