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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연구기간 질문
등록일
2020-09-24
조회수
2059
연구기간을 설정할 때 시작일을 연구책임자 승인일로 해야되는건지 IRB 심의일로 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험계획서에 대해서 연구책임자의 승인 후 IRB 심의가 진행되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험계획서 검수 후 IRB심의가 진행되고 나서 연구책임자의 시험계획서 최종 승인이 이뤄져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질문의 “연구책임자 승인일” 또는 “IRB 심의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연구를 하기 전에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전 연구자가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연구의 시작은 “기관위원회 승인일”이후여야 합니다. 참고로 승인일은 기관위원회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심의를 받은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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