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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Q&A

제목
승인유효기간 이후 종료 보고 가능한가요?
등록일
2020-09-24
조회수
2143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연구예정기간은 ~ 2020.10.31

승인유효기간은 2020.01.20~2021.01.19 입니다.

SOP 상 연구 종료 3개월 이내인 2021.01.31까지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승인유효기간이 2021.01.19 입니다.

종료보고서는 승인 유효기간 이후에도 제출이 가능한지

아니면 지속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유효기간을 연장한 이후 종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항상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마다 종료보고 제출시점에 대한 규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종료보고의 기준은 승인유효기간이 아닌 연구예정기간으로 연구예정기간이 “~2020.10.31.까지”라면, 질문자님의 소속기관 표준운영지침(SOP)에 따라 연구 종료 3개월 이내인 2021.01.31까지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승인유효기간 내 연구가 종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연구자께서 연구예정기간을 연장할 계획이 있다면 변경심의를 통해 연구기간을 연장하고, 변경된 연구예정기간이 승인유효기간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 지속심의를 통해 승인유효기간을 연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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